2024년 부동산 정책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살펴보기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 공공택지의 조기 인허가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등으로 공공,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려 합니다.
공시가격 확인을 위한 센터 설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정책을 실행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이 이번해부터 필수화되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인증받아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의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작년과 재작년에는 전세사기가 전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는데,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 전월세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가 있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로,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인적정보(이름, 사무실 주소와 명칭, 대표자 이름, 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조치는 1월 1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뉴:홈 활성화
최근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가격이 상승하면서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일부 주택을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하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됩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으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4월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되어 전국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 지역(수도권 24개 지역), 103가구가 포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입주자 의사결정 투명성 강화
4월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도 일부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실시간으로 회의 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 입주자 등에게 중계하거나 방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 제외 특례 연장
세법에서는 보증금에 의한 이자도 임대 소득으로 보는데, 소형주택(40㎡ 이하 규모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였던 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 과세 제외 특례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로 집값 투명성 확보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 실명제를 도입하고, 아파트의 층과 방향, 조망, 소음 등에 대한 등급을 매겨 공개할 계획입니다.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의 지구지정과 계획 승인 절차 통합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택지 개발 및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단축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지구 면적 범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7월부터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의 가입 요건이 강화됩니다.
기존의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가격 산정 기준도 190%에서 140%로 강화됩니다. 이로 인해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지므로 임대인들이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추어야 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의 의무화
올해부터는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30가구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에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됩니다.
제로에너지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총 5개의 등급을 부여하며, 건축비가 약 30% 정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상장 리츠 공모 활성화
비상장 리츠의 공모 활성화를 위해 공모 주관사에 대해 인수일 뒤 1년 6개월 동안 주식 소유 한도(50%)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리츠의 공모와 상장이 활성화되며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및 일몰되는 제도
2024년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제도가 일몰될 예정입니다.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작년 9월부터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1월까지만 공급될 예정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대출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규제가 완화됩니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연장
상생임대인 지원제도는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이 제도가 2022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2년 연장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 신고 유예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 신고가 일정 기간 유예되었습니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처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었습니다.
이상이 상반기 동안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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