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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과 혜택 알아보기

돈스생 2024. 1. 23.

한부모가정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양쪽이나 한쪽이 사망하거나 이혼, 별거, 유기, 미혼모 등의 사유로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정부는 최근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한부모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여러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과 혜택

 

한부모가정 조건

한부모가정이나 한부모가족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이혼, 별거, 유기, 미혼모 등의 사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 확인하기

 

 

1. 배우자와 사별 혹은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2. 정신 혹은 신체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3. 미혼모 혹은 미혼부

4. 가정폭력 등에 의해서 배우자 혹은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사람

5.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6. 배우자의 장기복역이나 군복무로 부양 받을 수 없는 사람

7.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여성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또한, 한부모가정의 소득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아동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이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면 중위소득의 63%를 충족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 혜택

한부모가족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아래는 주요한 혜택들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하기

 

1. 복지급여: 한부모가정 지원금으로 월 2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 아동 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조손 가정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정의 5세 이하 아동은 자녀 1인당 월 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5세 이하 아동은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학용품비 지원: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4.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합니다.

 

5. 청소년 한부모가정 혜택: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35만원,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로 연 154만원, 고교생 교육비는 실비로 지원하며, 한부모 자립촉진 수당으로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과 혜택은 지자체에 따라 실제 지원 혜택이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한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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