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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율 절세방법 근속연수공제 소득세 조정

돈스생 2024. 1. 19.

올해부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속연수공제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일부가 조정되어 퇴직소득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퇴직금 관리를 위한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세 감소

퇴직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근속연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속연수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속연수가 길면 근속연수공제금액이 커지고, 이에 따라 퇴직소득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즉, 오래 다닐수록 퇴직소득은 커지지만 그만큼 절세도 되는 계산 방식입니다.

 

근속연수공제의 확대

올해부터는 근속연수공제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6 ~ 10년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1 ~ 20년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2022년 이전 퇴직자는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당 30만 원씩 공제받았지만, 이제부터는 1년당 100만 원씩 공제해주고 근속연수 6년에서 10년 사이에는 1년당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11년부터 20년 사이에는 1년당 8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20년 초과 기간에는 1년당 1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일부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까지 6%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1,400만 원까지로 확대하였으며,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15%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바로가기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다른 방법들

위에서 언급한 근속연수공제와 소득세 조정 외에도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수령 연차를 늘리고,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관리해주세요.

퇴직금을 받을 때에는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 방식을 선택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또한 세금 납부를 늦추는 것이니 그 기간 동안 더 큰 원금을 가지고 자산을 불려갈 수 있습니다.

 

2.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해 퇴직금을 관리하세요.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가 필요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만들면 퇴직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연금 수령 연차와 수령액을 최적화하세요.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할 때 연금 수령액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 자유인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절약과 자산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4. IRP 계좌 관리에 유의하세요.

IRP 계좌를 만들 때는 퇴직금 수령용 계좌를 따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세금 관련 사항에 대해 사전에 계획을 세워주세요.

연금 수령 후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는 경우나 중도 해지 시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금을 고려하여 인출 계획을 사전에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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