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프리랜서 실업급여 퇴직금 알아보기
통상적으로 직장인들은 퇴직급여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받게 되므로 크게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의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문제는 별개의 고민거리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제도의 일환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시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
2.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어려운 상태인 자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자
4. 퇴사 사유가 자발적인 경우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계약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
2. 초단기 근로계약자의 경우 24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아니더라도, 수급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 사업장 도산, 폐업, 대량 감원 등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실업급여
프리랜서는 특정 회사나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을 말합니다.
프리랜서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을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고 개인이 부담하므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회사와 계약을 맺고 고용보험을 회사에서 가입해 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술인들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특정 회사와 계약 없이 각각의 공연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퇴사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을 통산하여 9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퇴직급여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급여는 실제 근로자로서 사업 혹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 위임, 도급 등을 통해 보수를 받는 자로서, 프리랜서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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