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지원금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024년에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부터 1세 양육가구에 부모급여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전까지는 만 0세에 해당하는 양육가구는 월 7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으로 증액될 예정입니다.
또한, 만 1세 양육가구의 경우 가정양육과 시설양육을 합산하여 매월 85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에는 매월 50만원으로 감소될 예정입니다.
출산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출산지원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이사랑포털,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등을 통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출산급여란?
출산급여는 임신, 출산 등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로,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하여 휴식과 회복을 도와줍니다.
일반적으로 출산 전에는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 전휴 휴가를 주며, 출산 후에는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의 휴가 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출산한 여성근로자는 출산 휴가 동안 근로의무를 면제받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게 됩니다.
자영업자는 출산휴가를 받지 못하지만, 자영업자 출산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출산급여와 프리랜서 출산급여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을 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출산하면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자유계약직 등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에도 소득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로 분류되어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성이라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금
프리랜서 및 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를 신청하여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급여 지원금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꼭 신청하여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변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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