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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무급휴가와 무급휴직 실업급여부터 퇴직금 계산

by 돈스생 2024. 2. 22.

무급휴가와 무급휴직은 회사 경영 사정이 악화되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가 또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퇴사 시 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이번에는 무급휴가와 무급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급휴가와 무급휴직

 

무급휴가와 무급휴직이란?

무급휴가와 무급휴직은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가 또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회사(사업장)에서 이를 지시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기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무급휴가나 무급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나 무급휴직을 권유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동의서를 전달하고, 동의한다면 동의서에 명시된 기간을 확인 후 서명하도록 합니다.

 

무급휴가와 무급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무급휴가나 무급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는 크게 2가지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퇴사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무급휴가나 무급휴직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무급휴가나 휴직에 의한 실업급여는 추가 조건이 있는데, 1년간 사업주에 의한 강제 휴직으로 평균임금 70% 미만의 임금을 2개월 이상 받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나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할 경우 강제성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무급휴가와 무급휴직 기간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무급휴가나 무급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퇴직금을 산정하는 직전 3개월 급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나 무급휴직은 퇴직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퇴직 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무급휴가나 무급휴직은 퇴직 시점의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퇴직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및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준 중간정산사유 퇴직금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준 중간정산사유 퇴직금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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