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2 무급휴가와 무급휴직 실업급여부터 퇴직금 계산 무급휴가와 무급휴직은 회사 경영 사정이 악화되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가 또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퇴사 시 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이번에는 무급휴가와 무급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급휴가와 무급휴직이란? 무급휴가와 무급휴직은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가 또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회사(사업장)에서 이를 지시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기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무급휴가나 무급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나 무급휴직을 권유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동의서를 전달하고, 동의한다면 동의서에 명시된 기간을 확인 후.. 생활경제 2024. 2. 22. 더보기 ››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준 중간정산사유 퇴직금계산기 퇴직금이란, 간단히 말하면 퇴사 시에 받는 보상금을 지칭합니다. 이는 어떤 사람에게는 저축의 원천이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중도에 정산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의 산정 방식과 지급 조건, 그리고 중간 정산의 조건등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의 개념과 지급 기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1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 평균) 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근로자도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 생활경제 2024. 2. 20.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