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1 2024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신청방법 알아보기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 지원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의 조건을 충족한 후 원하는 지원 사업을 선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다만, 부양을 받을 수 없고 고정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같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해도 차상위계층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는 고정 재산과 부양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는 2024년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0%를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 중위소득 1인 1,.. 생활경제 2024. 2. 9.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