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신청방법 알아보기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 지원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의 조건을 충족한 후 원하는 지원 사업을 선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다만, 부양을 받을 수 없고 고정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같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해도 차상위계층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는 고정 재산과 부양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는 2024년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0%를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 | 중위소득 |
---|---|
1인 | 1,114,223원 |
2인 | 1,841,305원 |
3인 | 2,357,329원 |
4인 | 2,864,957원 |
5인 | 3,347,868원 |
6인 | 3,809,185원 |
중위소득은 표에 나와 있는 금액 이하일 때에만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인 1,114,223원을 초과하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제도들이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동시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문화누리카드, 통신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임대주택, 개인채무조정, 급식비, 교육비, 평생 교육 바우처 등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읍·면·동 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 신청할 경우 추가 서류 요청으로 인해 재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전에 전화로 먼저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위 내용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관련된 혜택과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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