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 도약계좌 신청 기간 나이 조건 및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연계 안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보장을 위한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청년 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조건
청년 도약계좌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2023년 6월 15일에 출시되었습니다.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저축하여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작년 12월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이 가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면, 1월 2일부터 12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 도약계좌 신청 조건
청년 도약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2023년 12월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 중 가입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은 1월 2일부터 12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은 매달 4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적금하면 정부의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아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며, 총 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월 최대 2만 4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도약계좌에 가입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최대 연 6%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 소득세는 15.4% 면제됩니다.
청년 도약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일부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기존의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게 됩니다.
2024년 청년 도약계좌 비과세 적용 요건
2024년부터 청년 도약계좌를 개설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는 계좌 개설 시점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인 경우, 계좌 개설 시점의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청년희망적금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물론 세법상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휴직 급여나 수당만 받는 육아휴직자도 2024년부터 청년 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혜택 유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청년 도약계좌의 중도해지 시 일부 혜택을 유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해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며, 결혼이나 출산 시에도 중도해지를 해도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연계
2024년 2월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는 적금 만기 시 청년 도약계좌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을 2년간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을 청년 도약계좌에 18개월간 매달 70만 원씩 납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이상이 2024년 청년 도약계좌 신청기간, 나이 조건,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연계에 대한 자세한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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