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수당 발생기준 및 지급기준 연차휴가계산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기준과 발생 기준, 그리고 연차휴가의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문제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
1일의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에 따라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가산 유급휴가는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의 가산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기간에 따라 연차의 수가 달라집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최대 11일, 1~2년 차는 15일, 3~4년 차는 16일, 5~6년 차는 17일 등이 발생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휴가(예시)
입사후1년 | 입사후2년 | 입사후3년 | 입사후4년 | 입사후10년 | 입사후20년 | |
기본 연차휴가 | 15일 | 15일 | 15일 | 15일 | 15일 | 15일 |
---|---|---|---|---|---|---|
가산 연차휴가 | - | - | 1일 | 1일 | 5일 | 10일 |
연차휴가 합계 | 15일 | 15일 | 16일 | 16일 | 20일 | 25일 |
연차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기준은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시간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정하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1년 12월 16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 적용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365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가 발생했으나, 이제는 퇴사 시 미사용 연차 15일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일반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후 1일 근무시간을 곱하여 잔여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곱하면 계산이 완료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1주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노동OK 사이트를 활용한 계산
노동OK라는 사이트에서는 계산기를 활용하여 연차수당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동ok 사이트를 접속하고 상단메뉴 자동계산 > 연차수당 클릭 후 급여와 근로조건을 입력하면 연차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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