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과 조정 신청 방법
최근에는 지역 건강보험료에 대한 인하 소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인하는 건강보험료율이나 부과점수의 인하는 아니며,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폐지되는 내용입니다.
이 조치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최대 월 10만원까지 추가로 인하될 수 있습니다.
약 333만 세대의 지역가입자들은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약 2만 5000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의 상승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의 폐지로 인한 것입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1. 건강보험료율: 7.09%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2. 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3.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로 2023년 대비 1.09%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대비로 산출됩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요소
1.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과 근로, 연금소득의 합계
2.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3. 자동차 (2024년 2월 폐지)
건강보험료 계산법
1.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2. 연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방법
소득 감소에 따른 조정 신청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조정 신청은 7월부터 가능하며, 6월 건보료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은 추후 환급이나 할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자동차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유무를 확인하며, 6월 이전에 부동산을 매각하면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여 퇴직 후 3년간 직장 가입자로 납부하던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폐지되는 것은 경기도 힘든 상황에서 다행스러운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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