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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2024년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과 조정 신청 방법

by 돈스생 2024. 1. 7.

최근에는 지역 건강보험료에 대한 인하 소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인하는 건강보험료율이나 부과점수의 인하는 아니며,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폐지되는 내용입니다.

 

이 조치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최대 월 10만원까지 추가로 인하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약 333만 세대의 지역가입자들은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약 2만 5000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의 상승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의 폐지로 인한 것입니다.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1. 건강보험료율: 7.09%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2. 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3.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로 2023년 대비 1.09%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대비로 산출됩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요소

1.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과 근로, 연금소득의 합계

2.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3. 자동차 (2024년 2월 폐지)

 

건강보험료 계산법

1.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2. 연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방법

소득 감소에 따른 조정 신청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조정 신청은 7월부터 가능하며, 6월 건보료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은 추후 환급이나 할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자동차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유무를 확인하며, 6월 이전에 부동산을 매각하면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여 퇴직 후 3년간 직장 가입자로 납부하던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폐지되는 것은 경기도 힘든 상황에서 다행스러운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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