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 혜택 연말정산 꿀팁 (부녀자, 자녀, 한부모 세액공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대상 여부 확인하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분들께서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다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뺀 기간에 대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중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을 위해 알아봐야 할 출산과 육아 관련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녀자 세액공제
부녀자 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공제금액이 50만 원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라면 무조건 부녀자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만 부녀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결정됩니다.
1인은 연 15만 원, 2인은 연 30만 원, 3인 이상은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공제대상자녀)에게 적용됩니다.
한부모 세액공제
한부모 세액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직계비속(입양자)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부모 세액공제의 공제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한부모 세액공제와 부녀자 세액공제는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중복수혜가 가능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100만 원)를 우선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한부모 세액공제와 부녀자 세액공제의 다른 점은 소득요건이 없으며,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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