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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 알아보기

by 돈스생 2024. 1. 28.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시간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주휴수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한 주 소정근로시간인 15시간 이상을 개근한 경우, 고용주는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유급 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여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자들은 주휴수당을 필수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한 주간 15시간 이상 근로 계약한 사람

- 한 주간 소정근로일수 개근

- 한 주간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의 조건은 출근 기준으로, 지각이나 조퇴로 인한 결근도 주휴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평균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만약 직접 계산하기 번거로울 경우, 네이버나 알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임금 계산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임금계산기

 

 

주휴수당 계산 방법

1. 기본 계산 방법: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 급여 = 주휴수당

2. 1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경우: 일평균 근로시간(1주일간 근로시간/5) × 시급 = 주휴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해결방법 바로가기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는 지방 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외수당은 각각의 근무 상황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야간근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시간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시간에 시급의 1.5배를 곱하여 야간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

일일 8시간 또는 주간 총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시간에 시급의 1.5배를 곱하여 연장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

휴일에 근무하는 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무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곱하여 휴일수당을 계산하고,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2배를 곱하여 휴일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도 가능하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부터 시간외수당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이러한 수당을 챙겨주지만, 근로자가 모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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