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증여세 면제한도와 가산세 증여세율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재산을 다른 사람이나 가족에게 넘겨주면 상속,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사망 후에 재산을 받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을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개념이고 세금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증여란 무엇일까요?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주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높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이나 집을 주거나, 친구가 친구에게 주식을 주는 것이 증여입니다.
증여를 받으면 그 재산에 대한 세금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데, 이것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는 받은 금액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다양하게 부과됩니다. 1억 원 이하면 10% 정도지만, 30억 원 이상이면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받은 금액에서 채무액과 면제한도액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그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증여세가 됩니다.
채무액은 받은 재산의 부채를 말하고, 면제한도액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손자 증여세 면제한도는 직계가족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면 2천만 원입니다.
손자에게 바로 증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자에게 바로 증여를 하면 자녀에게 하는 것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손자에게 바로 증여를 하면 30%의 할증 과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손자에게 1억 원을 주면 과세표준은 1억 원에서 면제한도인 5천만 원을 뺀 5천만 원이 되고, 세율은 1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할증 과세가 붙어서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5천만 원의 30%인 1천500만 원이 더해져서 6천500만 원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과 가산세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를 받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할 때는 증여세 부과에 관한 내용과 과세표준, 세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신고를 늦게 하면 10%,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 고의로 누락하면 40%입니다.
손자 증여세 면제한도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율은 일반적인 증여세율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손자에게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이 표에서 계산한 금액에 130%를 곱한 금액이 손자 증여세입니다.
예를 들어, 손자가 10년 간에 7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과세표준은 2천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2천만원 x 10% x 130% = 2,6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미성년자에게 20억 원을 초과해서 증여할 경우에는 130%가 아닌 140%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다만, 손자의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130% 또는 140%의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손자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손자에게 증여를 하려면 세금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공제가 확정되었습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혼인신고일 앞뒤로 3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손자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세금을 내기 싫다고 재산을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개인이 힘들다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지만, 세금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글 자주하는질문 Q&A
Q: 손자에게 증여를 하면 할증 과세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손자에게 증여를 하면 할증 과세가 즉시 적용됩니다. 증여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Q: 손자에게 증여를 하면 면제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A: 손자에게 증여를 하면 면제한도는 직계가족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면 2천만 원입니다. 단, 결혼 자금의 경우는 별도의 공제가 있습니다.
Q: 손자에게 증여를 하면 신고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A: 손자에게 증여를 하면 신고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신고서
- 증여받은 재산의 명세서
- 채무액 및 면제한도액의 산출근거서류
- 할증 과세 사유 및 금액의 산출근거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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