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계산기 사회보험료 지원

돈스생 2024. 2. 15.

두루누리 지원금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이제부터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과 신청 자격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판단은 전년도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년도 근로자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월 평균 270만 원 미만의 신규 가입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조건은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이 6억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액과 지원 기간

두루누리 지원금은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80%를 3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회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두루누리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두루누리 계산기는 근로자 수와 월 평균 보수를 입력하면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두루누리 계산기 바로가기

 

월급 250만원 기준 예시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은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성립신고를, 기가입 사업장은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바로가기

 

 

서면신고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합니다.

 

기가입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 바로가기

 

 

 

사업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미만이고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경우, 두루누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부담하는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으며, 근로자는 실수령액이 많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4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두루누리 지원이 정지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한 후에도 지원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체납된 보험료를 1회 납부한 이후에야 지원되는 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