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와 꼭 알아야 할 조건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위해 마련된 중요한 재산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중간정산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꼭 확인해 보셔야 할 핵심 정보만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로,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중간에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노후 보장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증빙을 제출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 시 중간정산 가능
가장 대표적인 허용 사유는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은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실제로 거주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드시 무주택자라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며,
주택을 이미 보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금 또는 보증금 마련 시 단 1회 가능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중간정산도 허용됩니다.
단, 무주택 근로자에 한하여 1회에 한정하여 인정되며,
주거 목적이라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해당 사유로 인한 중간정산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6개월 이상 치료 요하는 질병, 부상 시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을 겪고 있고,
그에 따른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때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장기 요양(6개월 이상)
- 연간 임금의 12.5% 초과 의료비 부담
관련 증빙으로는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회사에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 근로자
근로자가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의 사건이어야 유효합니다.
또한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법원 결정문, 판결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사업주는 이를 확인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임금피크제 또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임금 감소
최근에는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 도입으로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시행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에서 제도별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피해
자연재해, 화재,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사유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개인적 재난이나
일반적인 사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재난으로 규정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 외 사유는 절대 불가, 증빙자료 필수
위에서 언급한 법정 사유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생활고, 이직 예정, 결혼자금 등의 사유는
법적 근거가 없어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사용자(회사)는 이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중간정산 신청 전 반드시 고려할 사항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퇴직 후 받을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향후 재직기간이 짧아질 경우,
남은 퇴직금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정산 후 퇴사 시
기존 중간정산분은 재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고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회사 인사팀, 노무사,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등을 통해
충분히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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