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점 알아보기
사업을 시작하려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세금에 대한 이해입니다.
간이과세자란 무엇인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021년부터는 매출이 8,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율도 1~3%로 낮게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 기준
일반과세자는 1년 동안 총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간이과제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1년 | 2회/년 |
적용세율 | 1.5 ~ 4% | 10% |
매입공제 | 매입액의 0.5%만 공제 | 매입세금계산서 세액전액 공제 |
기준금액 | 1년간 매출액 8,000만원미만 | 1년간 매출액 8,000만원이상 |
세금계산서 | 발급불가(영수증가능) | 발급가능 |
1. 세율 : 간이과세자는 1~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 간이과세자는 신규 사업자이거나 전년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3. 부가세 면제 :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동안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사업시작 시 어떤 사업자를 선택해야 할까요?
사업 초기에는 초기 자금과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높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등 좀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전략과 실질적인 순수익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는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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