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시한폭탄이라 불릴 만큼 위험하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아 갈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위험하게 운행하는 자동차가 아직까지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국도나 고속도로 등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적재물이 떨어져 있는 걸 보셨거나 또는 화물자동차 판 스프링 낙하 사고에 대한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꺼라 생각됩니다.
판 스프링은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화물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장치인데요. 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일부 화물차에서 측면 지지대 등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 따라 발생하는 화물 자동차의 판 스프링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 판 스프링 받침목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송 종사자의 대해서도 일부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 등으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운송자에게는 화물 운전자 관리 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 정지등 사업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요.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송업 종사를 제안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6조, 적재화물을 고정 기준 위반으로 사망, 중상자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취해질 수 있어 안전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현재 국토교통부는 판 스프링 낙하 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과 한국 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협동으로 불시에 현장을 단속하고 판 스프링을 불법 튜닝을 집중단속하며 적재함 및 덥게 임의 개조 등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불법 튜닝 시에는 자동차 안전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취해 줄 수 있어 본인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라도 임의 개조 등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또한 이런 위반차량 신고는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지켜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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