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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구분법 종량제 봉투 과태료

by wansanbul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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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생활 쓰레기를 무심코 버리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를 잘못 버리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품목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행위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도 있고 라면을 먹고 포장지를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서 과태료를 부가받거나 수박이나 과일 등을 먹고 종량제 봉투에 섞어 배출하면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치킨을 시켜먹고 치킨 뼈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버렸는데 치킨 뼈에 살점이 많이 붙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적발이 되어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는 만큼 쓰레기 배출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잘 구분하지 못해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로 일반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등을 혼합하여 버리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 사용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배출 방법을 위반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동물이나 사람이 먹지 못하는 건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하지만 생각보다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물로 버리면 안되는 쓰레기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닭이나 족발 등을 먹고 남은 각종 뼈와 생선 가시, 복숭아, 자두, 감처럼 굵고 딱딱한 씨가 있는 과일 씨, 땅콩, 호두, 밤처럼 딱딱한 견과류 껍질이나 무심코 버리는 대파, 쪽파, 양파 껍질, 마늘 껍질이나 각종 파뿌리 종류는 안 됩니다.
게, 랍스터, 갑갑류, 전복 껍데기, 조개껍데기, 계란 껍질, 메추리알 껍질 등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고춧가루나 고추장, 된장 등은 일반 쓰레기일까요?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이건 왜 일반 쓰레기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고춧가루나 고추장, 된장처럼 염도가 높거나 매운 음식물은 사료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먹다. 남은 치킨 뼈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식물이 아니란 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뼈해 달라붙어 있는 살점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모두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하다 자칫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상한 음식이나 수박 껍질, 폐 식용유 등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상한 음식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되고 수박 껍질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폐식용유의 경우 분류 배출하는 곳이 있다면 분리배출 하시면 되지만 따로 없다면 키친타월이나 휴지 등으로 잘 닦아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올바른 쓰레기 배출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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