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 하였는데요.
해당 내용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부터 자녀 출산, 기초연금, 국민연금 개혁 등 국민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양극화 심화 대내외적 경제 위축으로인한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첫 번째로 저소득층의 생계불안과 긴급한 위기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2013년에는 5.47%로 역대 최대로 인상한다고 밝히며, 아울러 생계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30%는 1인 가구는 58만 3444원, 4인 가구는 1백536만 324원인데요.
2013년에는 5.47%가 인상되어 1인가구는 62만 33608원, 4인 가구는 1백620만 289원이면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추가로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이 35%로 인상되면서 1인 가구는 72만 7260원 4인 가구는 1백890만 337 원으로 인상되어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수급 조건이 이중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3년에는 복지급여뿐만 아니라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의료비로 고통받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제도
재난적 의료비 제도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소득층이 의료기관에서 입원 진료 및 6대 중증 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을 최대 80% 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하에게 지원을 하고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건보료 기준
직장 가입자는 165,0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166,000원 이하 혼합 가입자는 16만 6천9백 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재산 과세표준에 꼭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의료비는 입원 외래 진료가 가구 연소득 대비 15% 를 초과한 저소득가구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질환으로 입원 진료 모든 질환 외래 진료는 6대 중증질환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치료를 받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연간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에 50% 에서 80% 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80%까지 지원을 받고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는 70프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50% 에서 100% 이하는 60%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에서 200% 이하는 50% 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데요. 연소득 기준이 기존 15%~10% 만 초가를 해도 저소득 가구의 게 지원을 하고요. 외래진료의 경우에도 6대 중증질환에만 국한되어 지급되는 것을 모든 질환이 취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며 연간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긴급복지지원 제도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 복지제도의 지원금을 인상합니다.
긴급 복지 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22년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30% 수준까지 확대하여 1인 가구는 583,400원, 2인 가구는 978,000원, 3인 가구는 1,258,400원, 4인 가구는 1,536,300 원까지 인상됩니다.
신청대상은 실직, 휴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 재산 기준에 부합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는 시 군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상병 수당 급여
2012년 7월 4일부터 1년간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시범사업 진행 후에 25년부터 제도화를 통해 업무의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곤란한 경우 소득을 지원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몸이 아파도 마음대로 실수가 없는데요. 상병 수당은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취업자의 소득의 일부를 보존해 줍니다. 대상자는 최저임금의 60%를 보존해주게 되는데요. 2022년 올해 최저 임금의 60%인 4만 3960 원을 지원받고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보존 금액도 오르게 되겠네요.
다섯 번째는 저출산의 대응하기 위한 지원으로 부모 급여제도
내년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만 1세의 경우에도 월 35만 원에 부모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단계적 인상을 통해 2014년에는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 1 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월 50만 원 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기초 연금 인상
윤석렬 대통령의 공약 이기도 했던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현행의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프로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30만 원에서 재정 계산 완료 후에는 국회 특위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 연금 인상과 연계한 국민 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상생의 국민 연금 개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최소 가입은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 수령 나이는 61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 하지만 69년생 이후에는 무조건 65세가 되어야 수령이 가능하고 국민 연금 수령액은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평균 소득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는 한데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 하게 하고 연금수령 시기도 임의대로 늦춰 놓았음에도 국민연금 감액이라는 제도는 그대로 두고 있는데요. 국민 연금 개혁이 어떻게 이뤄질지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감액 제도에 대한 부분도 윤석렬 대통령 공약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될 것 같네요.
국민연금은 분명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인 것 맞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제도의 만큼 조금 더 신경 써서 운영하고 국민연금을 납입한 국민들이 감액이라는 악법 없이 납입한 만큼 평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연금 개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연금 개혁에 대한 공감대 마련과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위해 8월 중 재정계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감액 제도도 같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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